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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議政 활동으로 '돈벌이'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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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자기 직무와 관련, 이권이 걸린 상임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국회의 수준을 다시 한번 가늠케 하는 척도라 볼 수 있다. 시민단체 등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현역의원 273명중 133명이 겸직의원이며 이들중 37명이 겸직 또는 전(前)직책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중에는 96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의 고문변호사로 있으면서 6년동안 25억8천여만원의 수임료를 챙긴 의원도 있다한다.

그런가하면 버스회사 사장을 하다 당선, 건교위서 활동중인 어느 의원은 지난해 백화점셔틀버스 운행을 금지시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또 법사위 소속의 변호사 겸직 의원들이 법조계를 비호하는 현상은 항상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 겸직업무와 관련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 주식 매매를 하거나 해당 업체의 이해를 대변할 개연성은 항상 있는 것이다.

이들 겸직 의원들이 고액의 대가를 받고 제각각 관련 업계를 대변할 때 궁극적으로 국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국회가 명실공히 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입법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권'으로부터 초연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국회법 48조는 이런 점을 감안, 이권 관련 의원의 해당 상임위 선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미국 상원의 경우 보수 받는 일 자리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 또 영국은 의원 겸직 사항을 신고하고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현역 의원의 국영기업 대표나 자문역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겸직의원을 이권 관련 상임위에 배정하는 것은 가뜩이나 실추된 국회의 권위를 더욱 떨어뜨리는 처사임을 지적코자한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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