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공제 기준 거래가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가구 1주택 서민으로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이자금액의 180만원까지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이 면적제한 규정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도심 지역이나 유명 택지지구 아파트 집값은 같은 평수라도 몇천만원씩 차이가 난다. 같은 크기의 아파트라도 지역 및 위치와 층수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거래가나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평수 개념으로 환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또 집값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지역인 시군단위의 저소득 근로자와 부모를 모시는 사람,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등도 고려, 주택자금 소득 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김필남(대구시 침산동)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