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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선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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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한나라당 강재섭 부총재)가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키로 한 가운데 여성부가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마련한 개선안을 최근 특위에 제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개선안은 여성들의 공직선거 출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할당제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기조아래 지방선거를 비롯, 각종 선거의 후보자 선출방식을 변경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음은 개선안 요지.

△지방선거=의회선거에선 제1안으로 공천제를 배제하고 중선거구제와 여성후보 선거구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즉 광역의회의 경우 자치구·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3~5인을 선출하고 1인을 여성에게 할당한다는 것이다. 기초의회는 2~4개 읍·면·동을 합친 구역을 선거구화, 3~5인을 선출하면서 1인을 여성으로 한다.

공천제를 그대로 두는 제2안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는 시·도별 인구수에 따라 11~45명을 뽑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기초의원은 자치구·시·군별 인구수에 비례, 7~15인을 선출하는 명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각 당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고 지방 의원에 대해서도 비례대표의 50% 이상, 광역의원의 지역구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선거=지역구를 없애고 시·도 단위로 10~20인을 선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1안으로 제안했다. 2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대신 전국단위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은 50%씩하고 후보공천시 비례대표의 30%, 지역구 의원의 20%이상을 여성으로 했다.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이같은 여성할당제를 지키지 못하는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선관위에 접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시켰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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