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렵시즌 곳곳서 말썽

1일부터 경상남북도 전역에서 수렵이 허용됐다.그러나 곳곳에서 울리는 총성만큼이나 말썽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오발사고는 물론, 규정을 어긴 엽사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고 주민들과 마찰이 일자 청도군청은 아예 청도군에서는 사냥을 할 수 없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잇따르는 불법과 마찰들=1일 오후 4시쯤 경산에서 오발사고가 일어나 들일을 하던 농부가 다치는 가 하면 경찰서에는 불법 수렵을 한 엽사들이 잇따라 입건됐다.예천군 호명면 김한석(59)씨는 "엽사들이 3∼5명씩 마을 부근 야산과 들판을 돌아 다니며 총을 쏘고 있어 겁이나 농사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라며 "농사일이 끝난 뒤에 수렵을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오전 7시쯤에는 영양과 울진 경계의 깊은 산속지역인 수비면 신암리 일대에 난데없는 총성이 울렸다. 이날 권충대(48)씨 등 마을 주민 4명은 총성이 울리자마자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 인근 산으로 향했으나 엽사들을 잡지 못했다. 문제는 밤 10~오전 6시까지는 사냥을 못하고 총을 파출소에 영치를 해야하는 데 인근 수비파출소에는 영치된 총이 한 자루도 없었고 1시간 거리인 일월파출소에는 4정이 영치돼 있었지만 한정은 이날 오전 9시40분, 3정은 영치된 채 남아 있었다는 것.결국 이들은 밤새 총을 영치하지 않고 새벽부터 수렵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또 지난 4일 예천지역에는 서울·충북 등 외지 엽사 150여명이 수렵을 하면서 일부는 규정을 무시하고 한꺼번에 10여마리씩 잡기도 했지만 단속은 전혀 되지 않았다.

봉화 청옥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엽사들이 수렵이 금지된 자연휴양림내에까지 들어와 수렵을 하려고 하는 등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봉화군청 환경산림과 최연효씨는 "엽사들에게 수렵금지구역과 준수사항 등을 일일이 고지했으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민가 주변 등에서 총을 마구 쏴 놀란 산간지역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워낙 넓은 지역이어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수렵을 금지한 청도군=청도군청은 군내 전지역에 수렵을 금지시켰다. 총기사고가 발생하고 민원이 많아 사고방지 차원에서 청도군수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금지시킨 것. 최근 청도군이 경실련 등에서 실시한 제3회 대구·경북 환경문화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도 금지 결정을 하는데 한 몫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엽사들의 문의와 함께 항의도 받고 있다.

경북도청 산림과의 한 관계자는 "수렵을 금지하려면 처음부터 수렵장 허가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미 정부가 허가한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수렵을 원하는 곳도 있다=울릉도 주민들 일부는 울릉도가 수렵장에서 제외되자 오히려 지정을 바라고 있다. 울릉읍과 서면, 북면 등 산간지역 759농가 18㎢ 주변은 1998년부터 야생 꿩들이 떼지어 밭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있지만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

이종욱씨(43·서면 남양 2리)는"겨울철이 되면 먹을 것이 줄어 꿩들이 10∼20여마리씩 떼지어 더덕밭을 파헤치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 곳을 수렵 허가지역으로 풀어 줘야 내년도 농사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군청 환경보호과 김성용 담당도 "최근 멧돼지, 까치 등의 유해 조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총기만 철저하게 관리된다면 수렵 허용도 괜찮다"고 말했다.

청송군청 산업소득과 김기정(52)씨는 "수렵은 유해조수를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 도움이 된다"며 "그러나 경북도가 일괄 징수하는 수렵장 사용료 수입을 시·군에 배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디서 얼마나 잡을 수 있나=3일 현재 수렵을 신청한 엽사들은 모두 5천690명(엽총 5천590명, 공기총 100명). 이들은 내년 2월말까지 4개월동안 도내 7천465㎢에 이르는 수렵장에서 사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면적은 도 면적 1만9천22㎢의 39.2%지만, 대도시주변·마을 및 도로 인근 등을 뺀 임야지역만을 계산하면 80%에 이르러 도내 웬만한 야산에서는 어느 곳이나 사냥이 가능한 셈이다.

이 기간동안 멧돼지·고라니·멧토끼는 각 3마리씩, 수꿩·멧비둘기·까치는 1일 각 5마리, 청둥오리는 1일 3마리씩만 잡을 수 있다.

이들은 엽총기준으로 4개월에 60만원, 30일 40만원, 10일 24만원, 5일 16만원 등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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