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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호텔 법정관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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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장윤기 수석부장판사)는 9일 (주)금호호텔(관리인 이부연)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호텔금호가 지난 98년도의 채권변제 계획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대시설 매출액 감소로 2013년까지 예정된 정리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다"고 폐지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호텔금호에 대해 직권 파산선고를 하지않고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등 담보권자들이 경매를 통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호텔금호는 한국마사회의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실패 등 대체 수입원을 찾지 못하자 회사정리절차 폐지 신청을 냈다.

대구 최초 특급호텔, 전국 유일의 법정관리 호텔로 숱한 화제를 뿌렸던 호텔금호는 이로써 설립 18년여만에 사라지게 됐다.

호텔금호의 경영은 전 사주인 김영기(69)씨의 지분이 100% 소각된 상태라 경매를 통한 제3자 매각시까지 관리인인 이부연 대표이사와 채권자들이 추천한 박삼선 이사가 맡는다.

호텔금호는 지난 93년 채무가 212억원으로 급증, 경영이 어렵자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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