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벌금 선고
정재문 의원(한나라당) 재판과정에서 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총재의 위임장을 갖고 북측 인사를 접촉했다고 밝혔던 검찰측 증인의 증언과 증거는 조작 등의 이유로 믿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9일 정 의원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의원의 북측 인사 접촉 당시 회의록이라며 제출된 증거는 연락책에 불과한 김양일씨가 입수한 경위를 믿기 어렵고 합의서상 서명부분에 가필한 흔적이 있는 등 명백히 조작된 문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의원이 이 총재에게서 받았다는 위임장 사본 역시 사실인지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김씨의 증언 역시 믿을 수 없다"며 "정 의원이 북측접촉당시 대선과 관련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 총재와도 관련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북측과 우연히 만났다는 정 의원 주장은 믿을 수 없고 대선 직전 예민한 시기에 접촉해 물의를 일으킨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정 의원이 당시 거액을 북측에 제공키로 하고 '북풍'을 요청했다는 의혹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의원직까지 박탈하는 형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97년 대선 직전 정부의 허가 없이 북측 안병수 부위원장을 만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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