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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후 업체 부도 잔여할부금 안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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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자동차 종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회비 69만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얼마후 이 업체의 부도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할부대금은 5개월째 납부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앞으로 매월 할부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답 : 소비자는 '할부거래법' 및 '신용카드개인회원규약'에 따라 매수인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은 할부로 구입한 물품이나 용역에 있어서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용역 제공을 중단한 경우 매수인은 신용제공자인 카드사를 상대로 잔여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물품 및 용역제공 계약이 있었고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계약서, 회원증 등 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카드로 결제하면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소비자가 제시하지 못할 때에는 카드사는 항변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계약 미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즉시 관계서류를 갖추어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가맹점의 할부거래 계약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미도래한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하도록 요구하여야 더 이상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학원 수강료, 가구 매입 등의 경우 납입금액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수개월 할부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금을 카드에 의해 할부로 계산한 후 가맹점이 폐업을 하고잠적한 때에는 항변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상품매입이나 서비스 제공을 받고 대금을 할부로 결제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 등 관련증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문의: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 053)76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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