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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안락사 허용, 의협 대리모.낙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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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윤리지침 발표

의사협회(회장 신상진)가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윤리지침'을 확정,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15일 발표한 의사윤리지침 제30조(회복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에서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나 그에 준하는 가족 등 대리인의 판단에 따라 환자나 대리인이 생명유지치료 등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요구할 경우 의사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자연적 사망 시점보다 앞당겨 사망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협의 이윤성 전 법제이사는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의도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하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복불능 환자나 가족 등 대리인의 그같은 요구를 의사가 수용하는 것은 세계의사협회(WMA)도 인정하는 사항"이라면서 "아울러 이 지침은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회복불능 환자에 대한 진료중단과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 간에 명확한 차이가 없어 실정법 충돌에 따른 논란과 함께 의료계 안팎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의사윤리지침은 또 인공임신중절(낙태)과 관련,'의학적.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성폭력에 의한 임신,기형아 임신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낙태수술에 대해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침은 그러나 태아 성감별, 배우자 이외 사이의 인공수정, 금전적 거래 목적의 대리모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와 함께 물질투여 등의 방법으로 자연적 사망시기보다 앞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환자의 자살을 돕는 '의사조력 자살'도 엄격히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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