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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MBC SBS 위성 재송신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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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19일 방송사업자간에 논란이 일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전국 재송신' 문제에 대해 서울MBC와 SBS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다.

현행 방송법(78조 1항)에 규정돼 있는 KBS, EBS에 대해서는 위성방송을 통해 즉시 전국에 전파를 쏠 수 있도록 하되, 서울 MBC와 SBS의 경우 2년간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하고 그후 방송권역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이는 현재 위성방송과 지상파방송, 지역민영방송, 케이블 TV 등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려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사업자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데 부담을 느꼈다는 속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위성방송의 서울 MBC와 SBS 등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위성방송 본방송과 함께 곧바로 허용할 경우 지역 민영방송과 지역MBC 등의 전면적인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듯 하다.그동안 TBC대구방송 등 지역 민방과 대구MBC 등 지역MBC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는 "서울지역 지상파방송의 위성을 통한 동시 재전송 허용은 유례가 없는특혜이자 지역방송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방송위측이 19일 "일단 2년간 한시적으로 서울MBC와 SBS를 수도권 지역에 국한해 방송토록 하되, 그 이후부터는 전면 허용할 것"이라고밝힌 것도 이런 고민의 반증이다.

그러나 이같은 유예 조항에도 불구, 지역방송협의회측은 "2년후에는 전국에 서울MBC와 SBS를 위성으로 방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송법에 재송신을규정하고 있는 KBS와 EBS에 대해서는 위성방송 본방송 개시와 더불어 곧바로 전국에 걸쳐 송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진통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여기에다 현재 경기남부지역에 한해 방송되고 있는 iTV가 비록 경기권 전체로 방송권역이 확대되긴 했지만 전국방송의 길이 막혔다는 점을 들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런 반발을 의식해 방송위는 올해 말까지 △방송산업 육성 지원대책 발표 △지역방송발전 연구위원회 구성 △방송매체별 방송사업자 협의회를 통해이견조율 등의 처방전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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