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허위 미국 대학 학위증'을 이용해 국내 대학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유학생을 받아들인 대학 측은 서류 진위 확인 권한이 없다며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소재 사립대학인 호남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받던 중국인 유학생 112명이 문제의 중심에 섰다. 이들은 모두 중국 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반연수(D-4) 비자로 지난해 3월 입국해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
이후 입국 약 5개월 뒤인 지난해 8월, 미국 대학 졸업장을 제출하며 유학(D-2)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편입까지 이뤄졌다.
해외 대학 학위를 보유한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대학 편입 후 국제교류 과정을 거치면 1~2년 내 졸업이 가능하다. 또한 D-4 비자가 통상 최대 2년 체류가 가능한 것과 달리, D-2 비자는 학업 기간 동안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이 제출한 미국 대학 학위증이 위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학은 이미 2000년대 중후반 인가가 취소된 곳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지난 1월 호남대 본부와 국제교류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대규모 편입이 단순 실수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압수수색 직후 해당 유학생들은 대부분 중국으로 출국했으며,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가 조사 과정에서는 기존 편입 유학생 5명이 더 적발돼 비자가 취소됐고, 강제 출국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호남대 측은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를 취합해 당국에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 진위를 판단할 권한이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1978년 전문대학으로 출발한 호남대학교는 1981년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됐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공자아카데미 설립 등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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