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정선고와 정반대 판결문 논란

재판 효력은 판사의 법정 선고 내용이 우선일까, 아니면 판결문이 우선일까.

판사가 법정에서 선고한 내용과 정반대로 작성된 판결문이 원고와 피고에게 전달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 논란을 빚고 있다.발단은 지난달 LG전자와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재판부의'원고 기각 판결'로 승소한 피고 서만석(47.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씨가 최근 법원이 보낸 판결문을 받은 데서 비롯됐다.

판결문은 "지난 10월 24일 LG전자가 서씨를 상대로 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피고인 서씨가 원고인 LG전자에 양수금 4천만원과 99년 1월 30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2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선고 내용과는 정반대였다.서씨는 "판사가 분명히 피고가 승소한 것으로 선고했는데 패소했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아 보니 너무나 어리둥절했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심리를 맡은 전주지법 민사 3단독 김상곤 판사가 워낙 공방이 치열한 사건이어서 판결문 작성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바꿔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법원은 이달 초 피고 및 원고 양측 변호인에게 "판결문이 선고내용과 반대로 나간 만큼 이를 정정할 수 있으니 이의가 있으면항소를 할수 있다"고 전화 통보를 했다.

이와관련, 19일 전주지법 민사 3단독실은 이 사건의 선고가 판결문과 다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양측 변호인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화로 알려줬다고시인했다.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판사가 법정에서 한 판결은 기속력과 기판력, 집행력이 있음으로 법정에서의 선고가 판결문에 우선한다며 서씨의 승소가 맞다고 보고 있어 LG와 서씨의 향후 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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