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지난 8월 영덕 지품 속곡리 조희권(44)씨 등 주민 4명이 경북 도지사와 농업기반공사 영덕지부장 등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한 지품'속곡저수지'사업인가 과정과 관련, 최근 2차례에 걸쳐 고소인과 피고소인 대질심문을 벌였다.이 사건은 저수지 축조를 추진중인 농업기반공사측이 △주민동의인 수를 조작했는지와 △저수지가 아닌 도수로를 낸다며 주민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 △수혜면적이 부풀려졌는지가 핵심으로, 현재 양측은 서로의 주장을 부인하며 맞서고 있다.
한편 동의를 해 준 주민 290명중 100여명이 최근 저수지가 아닌 인근 저수지 도수로를 낸다고 해 동의를 해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몰민에 대한 동의자 명단 역시 사망했거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 수사 결과를 떠나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속곡저수지는 수혜면적 164ha의 중규모의 농업용저수지로 지난 99년12월 경북도지사의 사업인가가 났으며, 현재 착공에 앞서 보상이 진행중이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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