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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계획시설 해제 바람,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난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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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하는 10년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주 보상제를 앞두고 각 지자체들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계획을 대거 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주들의 재산권행사는 자유로워졌으나 도로개설·공원부지확보 등 도시계획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내년 1월부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 집행을 하든지 △ 지주의 매수 청구에 응해 사들이든지 △ 건축 허가를 내주든지 택일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각 지자체는 이 중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상당수를 풀기로 하고 현재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 해지작업을 벌이고 있다.

가장 먼저 도시계획폐지계획을 확정한 중구청의 경우 총연장 1.695km의 도시계획도로 11곳과 서문시장내 공원조성계획부지 204㎡ 등 모두 12곳의 도시계획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중구청은 또 도시계획도로 19곳의 길이나 노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따라서 중구지역내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4곳 16만4천㎡ 가운데 30%가량이 폐지 또는 축소 변경된다.

수성구청은 총연장 1.095km의 도시계획도로 15곳을 폐지키로 하고 23곳의 미집행도로에 대해서는 폭을 축소하거나 노선을 변경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수성구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68곳 63만1천㎡의 14% 가량이 폐지 또는 축소·변경될 예정이다.

대구시와 다른 구청들도 연말까지 용역결과를 통보받은 뒤 상당수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또는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 대구시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천200만㎡ 가운데 내년부터 매수청구대상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대지)은 122만㎡이며, 각 지자체의 해지대상도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사유재산권침해를 이유로 정부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매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면서 각 자치단체 마다 매수청구에 따른 재정부담을 피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대폭 해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이후에 도로.공원 등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게 될 것이며, 그로인해 도시기반 확충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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