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영산강.금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정적이 된 것은 다행스럽다. 사실상 3대강 특별법 처리가 미뤄진 것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낙동강 특별법이 규제강화에 반대하는 상류의 경북지역과 추가규제를 요구하는 부산.경남지역 자치단체.주민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갈등과 알력이 심화돼 왔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의원들이 상반된 의견을 보여 계속 표류해 왔는데 환경부가 다소 완화된 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리는 이번에 낙동강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내년의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 때 물 건너갈 공산이 큰 점을 감안, '선통과 후보완' 방식의 도입이 불가피했다고 보지만 문제는 앞으로 각론 부문에서 어떻게 조화로운 결과를 이끌어 내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본다. '깨끗한 낙동강'이라는 대전제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류권 주민과 기업의 생존권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친환경과 개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데 고민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결정할 때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수질개선 목표치 설정과 관련한 오염총량제를 둘러싸고 일어날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 갈등을 합리적인 기준마련으로 잘 풀어나가야 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정확한 오염원 조사, 과학적인 오염부하량 할당 등이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도 안되지만 우리는 경북 상류지역 주민과 기업의 생존권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세칙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각종 제약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확대하고 이제 위천국가단지 지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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