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출장 중 의문의 사고로 숨진 미 군무원 박춘희(여.당시 36세)씨가 미국인 상사에게 성희롱당했다는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박씨의 남편 남학호(41.화가)씨가 11일 대구고검에 항고했다.
남씨는 항고장에서 "고인이 남긴 디스켓 내용 중 사건에 결정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가든(Garden)이라는 인물이 7차례나 거론돼 정황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이 전혀 없었다"며 "대구지검의 발표는 진실을 밝혀 국민의 억울한 민원을 해결하려는 수사의지가 있었는지를 의심케한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이어 "이번 사건은 한미행정협정과 무관한, 주한미군 직장 내에서 발생한 범죄일 뿐"이라며 "자국민들의 생명과 자산.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박씨가 미국인 상사에게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남편 남씨의 고소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성희롱 피해 증거물로 제출한 디스켓을 조사했지만 미국인 상사가 보낸 통신내용(e-메일)만 수록돼 있고 박씨가 보낸 내용은 전혀 없어 두 사람의 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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