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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명 2심서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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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11일 현역 국회의원 9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나라당 정인봉, 유성근 의원, 민주당 박용호 의원 등 3명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의원은 이같은 판결내용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 등 나머지 의원 6명은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의원은 김부겸 의원 외에 한나라당 남경필, 안영근,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 문희상 이희규 의원 등이며 특히 이 가운데 남 의원과 안 의원을 제외한 4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 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의원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순한 명함 배포나 학력을 약간 변조한 정도로는 당선무효형 선고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품 제공은 심각한 법 위반 행위지만 일부 의원들의 금품 제공 혐의는 이번 재판을 통해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무죄로 밝혀져 당선무효에서 당선유효로 형을 바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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