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진단서 발급의사 첫 면허취소 처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허위진단서 발급 사실이 적발된 의사에게 처음으로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전북지역 1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위진단서 발급 또는 진료비 과다청구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손해보험협회는 13일 교통사고를 가장,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타내다 경찰에 적발됐던 전북지역 D정형외과 의사 조모(36)씨가 전라북도로부터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있으나 의사면허취소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협회는 전했다.

조씨는 지난 98년부터 사고차량에 탑승하지도 않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 본인 스스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적발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