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구.군청이 연말 체납세 해소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지자체들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은 물론 금융재산을 압류하거나 신용을 제한하고 장기 체납자들에게는 휴대폰이나 전화를 이용, 체납세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도가 지나치다"며 '사생활 침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징수하지 못한 각종 체납액은 1천517억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3천91명(106억여원)에 대해 체납자 금융재산을 압류했고 2천248명(369억여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제한을 요구했으며 상습.고액 체납자 1천182명에 대해선 형사고발했다.
400여억원의 체납세를 정리해야 하는 달서구청의 경우 상습.고액체납자 1천여명에 대해 예금 실적을 조회, 금융재산 압류 및 신용 제한 조치를 취했고, 체납자 전화번호를 파악해 체납세를 독촉하는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중구청 경우도 연말을 앞두고 체납자 637명에 대해 금융재산 압류 및 신용제한을 했고, 이는 지난해 118명에 비해 5배 이상 늘었다.
또 수성구청은 장기 체납자에 대해 체납세 징수팀을 동원, 야간, 새벽까지 차량번호판 영치 작업을 하고, 구청 전 직원에게 체납자를 배당해 체납세를 거둬 들이고 있다.
동구청은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모두 수합해 연금관리공단,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조회를 의뢰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까지 동원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자동차.부동산 압류 등의 방법으론 체납세 정리가 제대로 안된다"며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봉급 및 금융재산 압류, 신용제한,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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