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사지적 130명 징계

◈경북도 올 758건 적발 금전적 불이익 65억 달해

감사원·행정자치부·경북도청 등 감사를 통해 도청 및 23개 시군청에선 지난 11월 말까지 758건이 지적 당해 422명이 훈계 이상 파면까지의 조치를 당했으며 금전적 조치도 65억8천9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도청에 따르면, 422명 중 130명은 파면 1명, 해임 1명, 정직 11명, 감봉 17명, 견책 80명, 불문경고 12명 등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받았고, 7명은 사법당국의 수사 혹은 징계위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청 행정7급은 공급 횡령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파면됐으며, 한 군청의 차량기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자동 해임됐다. 포항시청은 한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 15억여원의 각종 세금을 누락시켰다가 징수토록 처분됐고, 도청 한 과에선 왜관~대구간 4차로 방음벽 설치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판정을 받아 감사원에 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사비를 10억9천여만원 감액 당했다.

피징계자는 칠곡군청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김천 51명, 포항 44명, 도청 39명, 구미 36명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서기관 이상은 없고 난개발과 관련한 정직 등 사무관이 12명, 6급이 24명, 7급이 32명, 8급이 18명, 9급이 8명, 기타 16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도박·음주 등 품위 손상이 66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등 5단계로 돼 있으나 일부 사안에선 포상과 상쇄해 경고처분(불문경고)만 내리기도 한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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