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수정안으로 강행 처리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시비가 여전하다. 수정안이 위헌성을 다소 줄인 것은 맞지만 핵심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어서 추후 위헌법률 심판제청 등으로 관련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서울고법 판사회의의 전담재판부 지정 방식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스스로 제시한 관련 예규 개정안이 법원 내부적으로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보한 것과는 달리, 법안은 판사회의가 구체적인 방안을 찾도록 했다는 점에서 시비가 일 수 있다.
일례로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기존 부패 및 선거전담 재판부를 지정하듯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두고 이 중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전산으로 배당하면 일정 부분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판사회의가 전체 재판부 중 몇 곳을 전담재판부로 지정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판사회의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사실상 소수의 재판부 및 판사를 지정하다시피 하는 방향을 잡을 경우 위헌 소지가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번 법안은 사실상 특정 인물 및 사건을 위한 전담재판부를 사후적 입법을 통해 설치한다는 점에서 '처분적 법률'이라는 시비도 상존한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물론 핵심적인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폭넓게 제기된다.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인데, 국회가 입법을 통해 이에 관여하는 것 역시 삼권분립을 규정하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지적이 높다. 법원장의 사무분담 권한을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 나눠주는 형식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와 (법안이) 충돌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겠나'는 질문에는 "종합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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