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외국인 산업연수생 이탈을 막고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수생의 연수취업기간을 현행 '연수 2년+취업1년'에서 '연수 1년+취업 2년'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산업인력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연수생 선발시 한국어 소양시험을 실시, 합격자에 한해 연수생을 선발키로 했다.
연수생의 연수기간이 줄어들고 한국어 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외국인 연수생 총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효과와 함께 중국동포(조선족) 및 구(舊) 소련동포(고려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수생 선발규모도 현행 8만3천800명(중소제조업 8만명, 건설업 2천500명, 연근해어업 1천300명)에서 8만5천500명으로 연근해어업 분야에서만 1천700명 늘리기로 했다.
또 연수생 이탈을 막기 위해 연수생에 대한 퇴직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매월 일정액을 불입토록 한 뒤 출국시 인출토록 하고 이탈인원의 일정 배수만큼을 다음해 국가별·송출기관별 정원할 당시 반영하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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