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에 불복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해당 징계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들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으며,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9일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자신과 같은 입장의 인사를 배제하려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법원은 앞서 같은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을 신청했던 배현진 의원 사건에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은 모두 친한동훈계 인사로 분류되며, 과거 한 전 대표 역시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제명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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