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의 조직 구조,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담은 공소청법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공소청법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법안 처리에 반발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공소청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된다.
민주당은 공소청법 통과에 이어 곧바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상정했다. 중수청법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한다.
공소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와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개별 법률에 따라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규정된 사건 역시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
당초 이 법의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당·정·청(黨·政·靑) 협의를 거쳐 삭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방금 우리는 78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한손에 틀어쥔 검찰 권력의 시대를 끝내고 공소청을 탄생시켰다"며 "중수청법은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뿌리 깊은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드리는 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 처리에 반발하며 상정 후 즉각 필리버스터에 재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이달희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78년간 사법 질서를 지탱해 온 검찰청을 하루아침에 해체하려 한다"며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기관을 도려내기 위한 국가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신분 보장조차 받지 못하는 공수처 수사관이 어떻게 정권의 거센 압력에 맞서 소신 있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겠는가"라며 "중수청법과 공수처법은 수사관과 검사를 정치 권력 아래 두려는 최악의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 역시 공소청법과 같은 절차로 21일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중수청법 통과 후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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