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은성씨 구속, 與野 '초긴장'

'진승현 게이트' 관련 검찰수사가 신광옥 전 법무차관과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으로 까지 전개되면서 정치권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 전 차장은 진승현씨의 정치권 로비 내역이 담긴 리스트의 진원지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정치권 사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여야 30여명의 의원 명단이 거론되고 있고 지난주에는 여권 실세와 야당 중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명단이 담긴 괴문서가 정가에 나돌기도 했다. 게다가 검찰도 리스트 관련 정치인들을 전원 소환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한광옥 대표 등 당 지도부도 검찰 수사의 파장을 고려한 듯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주말과 휴일을 거쳐 24일에도 당측에서는 공식 논평 한 줄 내지 않았다. 단지 이낙연 대변인은 "관련자가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신 전 차관이라는 제살을 도려내면서 까지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알려진대로 검찰이 신 전 차관의 구속에 이어 김 전 차장을 구속하면서 리스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자칫 그동안 거론됐던 'K,K,K' 등 여권 실세들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 전초전으로 여권에서는 이미 진씨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방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소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신 전 차관이 구속된 지난 주말에 이어 24일에도 논평을 내 여권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의 해임을 주장하면서 여권 관련인사들의 수사를 촉구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즉각 해임하고 (진씨 사건) 주변인물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광근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신광옥, 김은성 '속죄양설'이 돌고 있다"면서 "국민의 시선을 곁가지에 묶어놓고 몸통의 의혹을 차단해서는 안된다"며 여권 단독 관련설을 부각시켰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공세의 이면에는 진씨 사건에서 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주 정치권에 돌았던 괴문서에는 진씨로부터 선거자금 등을 지원받은 야당의원들이 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진승현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 는 24일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진씨 돈 5천만원을 받고 구명로비 활동을 벌인 사실을 밝혀내고 김 전차장에 대해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중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뒤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진씨가 검찰에 수배된 지난해 9월 이후를 포함, 진씨를 3-4차례 만나 정성홍 전 국정원 과장 등과 함께 검찰수사에 관한 대책회의를 갖고 사건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격려하는 등 구명활동을 벌인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부하직원인 검찰출입 요원 K씨에게 1천만원을 주고 검찰의 수사상황을 파악토록 지시했고, 작년 11월에는 대검을 방문, 검찰 고위간부들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등 진씨 구명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씨의 정.관계 로비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 진승현 리스트'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진씨가 '김 전 차장에게 전해달라'며 정성홍 전 국정원 과장에게 작년 4월과 8월 각각 현금과 수표로 1억5천만원과 5천만원을 건넸고, 이중 5천만원은 세사람이 함께 만난 현장에서 정씨가 자리를 뜨는 김 전차장을 뒤따라가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진씨로부터 확보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진씨 돈을 한푼도 김 전차장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내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단 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전달된 것으로 드러난 5천만원만 영장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며 "구속후 나머지 1억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용처를 조사해 범죄사실에 추가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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