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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스트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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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현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4일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진씨 돈 5천만원을 받고 구명로비 활동을 벌인 사실을 밝혀내고 김 전 차장에 대해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중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뒤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진씨가 검찰에 수배된 지난해 9월 이후를 포함, 진씨를 3, 4차례 만나 정성홍 전 국정원 과장 등과 함께 검찰수사에 관한 대책회의를 갖고 사건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격려하는 등 구명활동을 벌인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부하직원인 검찰출입 요원 K씨에게 1천만원을 주고 검찰의 수사상황을 파악토록 지시했고, 작년 11월에는 대검을 방문, 검찰 고위간부들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등 진씨 구명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씨의 정·관계 로비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 진승현 리스트'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진씨가 '김 전 차장에게 전해달라'며 정성홍 전 국정원 과장에게 작년 4월과 8월 각각 현금과 수표로 1억5천만원과 5천만원을 건넸고, 이중 5천만원은 세사람이 함께 만난 현장에서 정씨가 자리를 뜨는 김 전 차장을 뒤따라가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진씨로부터 확보했다.

검찰은 "일단 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전달된 것으로 드러난 5천만원만 영장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며 "구속후 나머지 1억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용처를 조사해 범죄사실에 추가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 민주당 당료 최택곤(57·구속)씨로부터 1천800만원을 받은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서울 P호텔 2층 일식집 등에서 최씨로부터 진씨 사건에 대한 금감원 및 사직동팀, 검찰 등의 조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모두 6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진씨의 대구상호신용금고 인수와 관련, 진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대구은행 김재성 상무를 특경가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 은행 장모 지점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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