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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총선연대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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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26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된 총선연대 최열·지은희 전 공동대표, 박원순 전 상임집행위원장 등 6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항소를 포기한 장원 전 대변인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무죄 여부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미 유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상급심과 다른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한데다 형평성 문제를 감안, 유죄판결을 내렸다 "며 "다만 양형의 경우 피선거권제한 문제가 걸려 있어 100만원 미만을 선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선연대측은 "유죄 판결은 유감스러우나 형량을 최소화한 점 등으로봐 재판부가 많은 고심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고여부는 내부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연대 지도부는 작년 4·13 총선을 앞두고 '낙천·낙선리스트'를 발표, 후보자86명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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