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낙선운동 총선연대 2심도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26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된 총선연대 최열·지은희 전 공동대표, 박원순 전 상임집행위원장 등 6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항소를 포기한 장원 전 대변인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무죄 여부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미 유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상급심과 다른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한데다 형평성 문제를 감안, 유죄판결을 내렸다 "며 "다만 양형의 경우 피선거권제한 문제가 걸려 있어 100만원 미만을 선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선연대측은 "유죄 판결은 유감스러우나 형량을 최소화한 점 등으로봐 재판부가 많은 고심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고여부는 내부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연대 지도부는 작년 4·13 총선을 앞두고 '낙천·낙선리스트'를 발표, 후보자86명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