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26일 호텔에 장기 무료투숙하며 유흥업소에서 속칭 보호비를 뜯어온 혐의로 조직폭력배 이모(31)씨 등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27)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 달아난 임모(38)씨 등 1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달성동파, 로타리파인 이들은 지난 96년 5월부터 지금까지 서구 비산동 ㅇ 호텔에 910여차례에 걸쳐 투숙하면서 숙박비, 식대 등 5천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호텔 지하 나이트클럽과 근처 ㅇ 단란주점 등에 조직원들을 취업시키거나 보호비 명목으로 3천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