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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규제 완화안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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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주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유보됐다.

이에 따라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이던 비수도권 12개 시장·도지사의 합동 기자회견도 취소됐다.공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었으나 차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에는 △허용 외국인 투자기업 업종 24개를 28개로 확대 △외국인투자 기업 범위를 현행 외국인투자 비율 51% 이상에서30% 이상으로 확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요지로 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속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경북도청은 지난달 28일 공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데 이어 전국 12개 시장·도지사 회의를통해 국무총리·각 부처장관·국회의원에게 반대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반대의사를 표명했었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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