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계약실효후 2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고 있는 휴면보험금이 743만건 1천583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이는 한 가구당 평균 1만1천원, 1인당 평균 3천400원에 해당되는 액수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失效)된 후 2년 이상이 지나 법적으로 보험회사가 잡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급금을 말한다.보험종별로는 생명보험이 703만건 1천199억원, 손해보험 40만건 384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보험금 주인 찾아주기 운동'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휴면보험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휴면보험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본인 명의통장번호를 알려주면 3일내에 입금이 된다"고 말했다.
휴면보험금 유무 확인방법은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및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의 '휴면보험금 안내' 코너를 들어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 하면 즉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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