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농지전용 주차장 양성화 말썽

예천군청이 공영 온천장을 건립하면서 불법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2년 동안 사용하다 적발돼(본지 작년 10월29일자 보도) 관련 공무원이 형사 입건되자 군청이 이를 자의적으로 양성화 조치해 또다른 말썽을 빚고 있다.

형사 문제가 된 후 군청은 간부 18명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양성화시켰다는 것으로, 임모(56·개포면)씨 등 군민들은 "농민은 농지 무단 전용으로 적발되면 벌금을 매기고 가차 없이 원상복구 시키면서 군청은 자체 잘못을 슬그머니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제기된 뒤 경찰도 군청 직원들을 기소유예 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

군청은 1997년에 50억여원으로 감천면 천향리 농지 1만5천여평을 사 온천장 건물 부지 등 560평만 대지 전환 절차를 밟고 주차장 부지 2천180여평은 무단 전용해 말썽을 빚었었다.

예천·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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