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남북협력기금으로 한국관광공사에 대출한 900억원의 원리금 상환시기를 관광특구.육로관광 실시 2년후로 늦추는 등 대출상환 조건을 크게 완화했다.이에 따라 관광공사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관광 실시가 이뤄진 다음 2년이 지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현 통일부장관 주재로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서 이같이 완화하고 이자율은 당초 연 4%를 유지하되 원금상환 개시전까지는 연 1%로 하향조정하고 이자상환 시기도 원금 상환시기로 늦추도록 했다.
당초 연리 4%, 3년거치 5년분할 상환방식의 대출상환 조건 완화로 관광공사는 조만간 미사용 대출금 450억원을 현대아산의 관광사업 정상화에 사용할 전망이다.그러나 정부는 향후 2, 3년후에도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관광 실시 문제 해결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관광공사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방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현대아산과 북측이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마냥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2, 3년이 지나도 (특구 및 육로관광 등의)결론이 나지 않으면 관광공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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