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팸메일[광고]-[광.고] 눈속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음란 및 광고성 스팸메일 범람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모든 광고성 e메일에 [광고], [정보], [동의], [성인광고] 등의 문구표시 의무제 시행 방침을 밝힌 이후 관련업체들이 벌써부터 교묘한 수법으로 스팸메일 차단장치를 빠져나가고 있다.

대부분 네티즌들이 문구표시 의무제 발표 이후 e메일의 걸러내기(필터링) 서비스를 이용, [광고] 등의 문구가 붙은 스팸메일을 차단하자 업체들은 필터링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내 스팸메일을 보내고 있다.

관련업체들은 컴퓨터가 [광고]를 비롯 4가지 표기의 문구만 차단하는 점을 노려 '[광.고]', '{광고}', '(광.고)'라는 문구를 대신 붙이는 수법으로 필터링 장치를 피해나가며 저질 스팸메일을 마구 보내고 있다.

e메일 업체 관계자들은 "[광고]라는 문구를 정확하게 쓰도록 법적으로 명시하는 방법 외엔 대책이 없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홍성완 사무관은 "네티즌들이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 광고성 메일을 사전에 차단하게끔 스팸메일 제목에 [광고] [정보] 등의 문구를 쓰도록 했는데 업체들이 교묘하게 이를 피해나가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올 상반기중 개정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처벌조항은 물론 [광고] 한가지 문구만 표준화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의 공천 잡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중진 의원들의 컷오프 반발이 거세지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관을 다치게 해 구속되었으며,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