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팸메일[광고]-[광.고] 눈속임

음란 및 광고성 스팸메일 범람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모든 광고성 e메일에 [광고], [정보], [동의], [성인광고] 등의 문구표시 의무제 시행 방침을 밝힌 이후 관련업체들이 벌써부터 교묘한 수법으로 스팸메일 차단장치를 빠져나가고 있다.

대부분 네티즌들이 문구표시 의무제 발표 이후 e메일의 걸러내기(필터링) 서비스를 이용, [광고] 등의 문구가 붙은 스팸메일을 차단하자 업체들은 필터링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내 스팸메일을 보내고 있다.

관련업체들은 컴퓨터가 [광고]를 비롯 4가지 표기의 문구만 차단하는 점을 노려 '[광.고]', '{광고}', '(광.고)'라는 문구를 대신 붙이는 수법으로 필터링 장치를 피해나가며 저질 스팸메일을 마구 보내고 있다.

e메일 업체 관계자들은 "[광고]라는 문구를 정확하게 쓰도록 법적으로 명시하는 방법 외엔 대책이 없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홍성완 사무관은 "네티즌들이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 광고성 메일을 사전에 차단하게끔 스팸메일 제목에 [광고] [정보] 등의 문구를 쓰도록 했는데 업체들이 교묘하게 이를 피해나가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올 상반기중 개정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처벌조항은 물론 [광고] 한가지 문구만 표준화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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