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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렬·김현규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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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씨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일 김영렬(65)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패스21 감사 김현규(65)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이날 패스21 자회사인 B사 이사로 등재된 국가정보원 전 직원 김모(55)씨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개인수첩 등 소재추적에 필요한 단서를 일부 확보했다.

김씨는 87년 수지 김 사건 발생 직후 국가안전기획부 조사 당시 윤씨를 직접 조사했던 인물로 윤씨에게서 매달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규성 전 재경부장관과 김성남 전 부패방지위원장 내정자, 김정길 전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인 결과 정·관계 로비에 관여하거나 그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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