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3일 검찰의 중립성 시비를 불러왔던 현직 검사의 청와대 비서실 파견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제도는 지난 1967년 처음 시행된 이후 35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검찰의 정기 인사를 앞두고 그동안 검토 대상이 되어 왔던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학재 민정수석 등 민정수석실에 근무중인 검사 6명은 전원 검찰로 복귀한다.
현재 검찰청법은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검사가 법무부에 형식적으로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파견되는 관행이 계속돼왔다.
한편 국회도 검찰에서 파견된 김회선 법사위 수석전문위원(부장검사급) 후임에 국회 출신의 임종훈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을 내정하는 등 검사의 국회파견 제도를 폐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이규양 의장공보수석이 4일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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