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위반 신고꾼, 불법 자판기 신고꾼에 이어 또 하나의 전문 신고꾼이 등장했다. 남정면 남호리 김모(55)씨 등 영덕군민 8명은 최근 군청으로부터 과태료 20만원(1명은 5만원)씩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유는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일부 주민들이 항의했지만 군청 관계자가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물로 내밀자 꼼짝할 수 없게 됐다. 김씨는 "쓰레기를 별 생각 없이 태웠고 그게 법에 걸리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런 테이프는 포항시청에도 비슷한 날짜에 20여개 보내졌다.
영덕군청에 보내진 테이프는 부산환경운동연합 회원이라는 정모씨가 지난 10~11일 사이에 찍어 포상금 송금 계좌번호와 함께 송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청 담당자는 "곧 건당 6만원씩 포상금을 송금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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