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한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살던 40대 이혼녀가 심한 굶주림 끝에 숨졌다. 이들 모녀가 숨진 12평 아파트는 관리비를 못내 난방이 꺼지고 수돗물이 끊긴 상태였다. 냉장고에는 아무 것도 들어 있지 않았다.
일요일인 3일 오후 2시40분쯤 수성구 범물동 ㅇ아파트에서 원모(41.여)씨가 숨져있는 것을 딸(12.초등학교 4년 중퇴)이 발견, 경비원 김모(48)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딸도 극심한 영양실조로 탈진,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딸은 경찰에서 "4일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물만 마시고 살았다. 토요일 밤에 함께 잠들었던 엄마가 숨을 쉬지 않아 경비원 아저씨에게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썰렁한 아파트안에는 쌀이나 반찬 따위의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모녀는 관리비 체납으로 도시가스와 상수도 공급이 끊겨 냉방에서 겨울을 지냈으며, 원씨는 인근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와 식수문제를 해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는 함께 살던 일본인과 지난 97년 헤어진 뒤부터 정신 이상증세를 보여 시골에 있는 친정에서 지내다 2년간 비워두었던 이 아파트에 지난해 12월초 다시 돌아왔다. 경찰은 숨진 원씨가 일본인과 헤어진 이후 딸에 대한 양육비를 조달하지 못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딸은 "엄마와 함께 지난 두달 동안 2만원으로 살았다. 보리죽을 쒀 조금씩 먹다가 나중에는 엄마가 길어온 약수물로 끼니를 때웠다"고 말했다.
두 모녀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도 본인과 주변에서 신청을 않아 대상에 들지 못했다.한 경찰 관계자는 "우리의 사회안전망에 허점이 많다"며 우울하게 현장을 떠났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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