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부터
앞으로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t당 11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내게 된다.또 낙동강과 영산강은 하천 양안의 500m가, 금강은 지천의 경우 양안 300m, 특별대책지역 바깥의 본류는 500m,특별대책지역 안쪽은 1천m가 수변구역으로 각각 지정된다.
3대강 특별법이 오는 7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율은 2년마다 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오는 7월 15일부터내년 말까지의 최초 부담금은 한강 수계의 부담금과 같은 t당 110원으로 책정됐다.
물이용 부담금의 대상은 낙동강의 경우 본류와 지천, 금강은 대청댐과 용담댐, 금강 본류, 영산강과 섬진강은 주암, 동복, 상사, 수어, 탐진호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호소에서 급수받는 주민이 해당된다.
반면 낙동강의 상수원 관리지역과 다목적댐 주변지역 및 집수지역,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군, 금강과 영산강에서는상수원 관리지역과 댐상류 급수지역이 물이용 부담금에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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