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박연욱 판사는 5일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이모(41·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피고인에 대해 증권거래법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대구 모 증권사에서 발행주식수가 적어 시세조종이 쉬운 2개사 주식을 거래종목으로 선정, 지난 2000년 12월~2001년 2월 사이 연속적인 고가 매수와 허수의 저가매수 주문으로 776만주를 278회에 걸쳐 사고팔며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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