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박연욱 판사는 5일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이모(41·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피고인에 대해 증권거래법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대구 모 증권사에서 발행주식수가 적어 시세조종이 쉬운 2개사 주식을 거래종목으로 선정, 지난 2000년 12월~2001년 2월 사이 연속적인 고가 매수와 허수의 저가매수 주문으로 776만주를 278회에 걸쳐 사고팔며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 대통령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 조사·환수"
홍준표, 이진숙 겨냥? "5·18 부정·폄훼는 시대정신 부정"
[李 개헌 추진 논란] "원내사령탑까지 한 분들이…수싸움 간파, 노련미 보였어야"
홍준표, 배현진·박정훈 직격 "자질·품성·자격 안 돼…퇴출시켜야"
李대통령 지지율 43.0% '역대 최저치' 경신…5주 연속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