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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대구 중구 구청장 첫 경선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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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초로 구청장 경선제를 도입한 한나라당 중구지구당(위원장 백승홍 의원)이 28일 대의원(2천228명) 경선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경선제가 첫 시도인 탓에 경선에 대한 현행 선거법 적용 여부가 불확실, 지구당은 물론 후보들이 선거운동방식을 두고 혼란을 겪는데다 경선에 불만을 품은 후보들이 진흙탕 싸움으로 경선을 몰고 가려는 움직임마저 있기 때문이다.

특히 8일 대구시선관위가 지구당 협의회장 이모(58)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경선 참여 후보들의 참모인 김모(42), 이모(39)씨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이런 부작용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지구당측은 "현행 선거법상 당내 경선에 대해 뚜렷한 법규정이 없음에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며 "8일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내용도 대부분 혐의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실제 여야는 올해부터 본격 도입된 정당 경선을 앞두고 이달 임시국회에 정당 경선 과정에서 금품수수나 향응제공도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또 수사의뢰 대상인 된 후보들은 "대의원을 만나 차값(3만2천원)을 지불하고 몇차례 식사대접(22만원)을 했다고 선관위가 문제를 삼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대의원을 만나 차도 마실 수 없으면 어떻게 경선을 할 수 있느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측은 "정당 경선 후보도 광역의 의미로 6월 지방선거 예상 출마자인 만큼 선거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단지 이들이 경선 낙선후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하면 고발이 되더라도 법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은 "경선에 불만을 품은 특정 후보가 의도적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며 "선관위측의 조치도 모 후보측이 고발한 내용을 여과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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