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市에 요구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는 15일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 법정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수성구청을 대구시에서 법적 제재를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기관에 대해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를 부과하도록 한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서 처음이다.
이 협회는 지난해말부터 수성구 만촌동 이마트 정문앞 횡단보도에 법정시설인 점자유도블록 설치를 요구했으나 수성구청이 이를 묵살했기 때문에 미설치 점자블록 64장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11만5천여원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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