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금융기관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노려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설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16일 높은 수익금을 미끼로 93억여원을 끌어모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로 최모(32)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2)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5월초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빌딩에 ㄴ무역업체를 차린 뒤 "필리핀에서 니켈과 새우를 수입해 판매하면 최고 10배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어 투자하면 거액의 수익금을 배당한다"며 최근까지 투자자 405명으로부터 9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1구좌를 110만원으로 하고 투자금액에 대해 월 4.5~9.5%의 확정금리를 지급한다며 끌어 모은 93억여원 중 30여억원을 일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60여억원을 회사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지난 4일 금융다단계 판매회사를 설립한 뒤 회원들을 모집,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정모(44)씨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7월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ㄷ사란 금융다단계 판매회사를 차리고 회원 1천500여명을 모집해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30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투자금을 환경산업체에 투자해 이익금 및 판매·직급수당을 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들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물품거래 법인회사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20명으로부터 1억1천100만원을 챙긴 업자들을 15일 적발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달 21일부터 유사수신행위 14건을 적발, 12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들은 '확정 고배당금을 주겠다' '휴양지·아파트 개발투자·영화펀드'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며 "유사금융업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금보호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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