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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쓰게 된 돈 교환 '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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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에 있는 모 사찰은 지난해 5월 시주함이 불에 타 버리는 바람에 신도들의 정성을 모두 날릴 형편에 처했으나 한국은행에 불에 타다 남은 시주함을 그대로 들고 가 1천만원이 넘는 현금을 고스란히 되찾았다. 한국은행의 소손권 교환 정책을 잘 활용한 경우다.

대구시 북구에 사는 여모씨는 지난해 11월 장판을 정리하다 사망한 모친이 장판밑에 보관해 뒀다가 못쓰게 된 돈 145만원을 발견해 한국은행에서 새돈으로 교환했다.

이처럼 불에 타거나 못쓰게 된 돈(소손권)을 한국은행에서 온전한 돈으로 바꿔준 규모가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만 1천6건에 1억4천만원에 이르렀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손권 교환실적은 전년(966건, 1억1천700만원)에 비해 각각 4.1%, 19.4% 증가했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이 639건에 1억3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훼손사유로는 불에 탄 경우가 412건에 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판밑에 보관했다가 눌렸거나 습기에 의한 부패가 408건, 3천500만원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외 세탁에 의한 탈색, 칼질 등으로 잘게 잘라졌거나 기름.화학약품 등에 오염된 경우도 있었다.

한국은행은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될 수 없는 경우라도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아 있는 부분이 4분의3 이상이면 전액, 5분의2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해주고 있다.

불에 탄 경우 재의 상태가 돈의 원형 상태로 유지돼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해 교환해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돈이 불에 탔을 경우 재를 털거나 쓸어내지 말고 한국은행으로 운반할 때도 재가 흩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상자나 안전한 용기에 담아올 것"을 당부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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