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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도난 빈발 법적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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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 선의취득 배제와 점유 동산문화재 소유권 취득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문화재 도난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의 조속한 입법화로 문화재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관리가 허술하고 처벌규정이 느슨한 반면 유통가치가 높은 사찰 등 문화유적지의 비지정문화재 도난사례가 잦아 고찰과 재실 등이 많은 대구와 경남북지역의 경우 문화유산 도난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달 13일 상주시 사벌면 하달리 전사벌왕릉내 양석(羊石)이 없어졌으며, 24일에는 경남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의 경남 민속자료 제1호인 상고시대의 석마(石馬)를 도난당했다.

지난해 말에도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영전사내 목조관세음보살좌상을 잃어버린 것을 비롯, 경남 통영 안정사와 전남 구례 화엄사 명부전에 있던 삼세불 홍탱화와 지장탱화 등 여러점의 불교문화유산을 도난당했다.

청도 적천사 주지 각정 스님은 "법망을 악용한 문화재 절도범과 중간 상인들로부터 귀중한 사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안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엄격한 문화재 지정.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과 인력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7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과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의 발의로 국회 문광위에 제출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지정문화재의 선의취득제도 배제 △동산문화재 점유에 관한 소유권 취득을 도난된 지정문화재에 한해 배제 △비지정 문화재 수리.보존을 위한 국가.자치단체의 보조 △문화재 은닉의 공소시효 정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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