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甲)은 지난해 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친구 을(乙)로부터 형식상 이사가 되어 줄 것을 제의받았다.을은 갑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으며 필요할 경우 단지 이사회에 참석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갑은 친구의 부탁이라 거절하기도 어렵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가 요구하는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및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을 맡겼다.
갑은 그후 을의 거래은행으로부터 회사가 부도났으며 당좌대출 1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며 보증채무를 이행해 줄 것을 통보받았다. 갑이 확인한 결과 을은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이사로 선임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서 은행대출 1억원을 받을 때 갑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런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가?
답: 갑이 비록 직접 은행에 가서 대출서류에 자서하고 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하지만 을은 갑으로부터 보증을 서기로 위임을 받았다며 보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및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했다. 이 경우 갑은 법상 보증책임이 있다.
보증인이 비록 대출서류에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았어도 보증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재산세 납부증명서, 주민등록증 복사본등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고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연대보증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증, 재산세납부증명서,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을 타인의 관리하에 두면 불시에 재산상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따라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인감증명서와 도장 등은 함부로 맡기지 않는 것이 후에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문의: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타 053)76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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