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원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경우 신고하게 돼있는 서울시 클린신고센터에 현금 1천만원이 신고된 것으로 19일 뒤늦게 알려졌다.
신고자는 모 구청 7급 공무원 노모씨로, 1천만원 이상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노씨는 주택재개발 지구내 다가구주택 소유주인 민원인이 방문, 부인에게 서류라면서 현금 1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놓고 가버렸다는 것이다.
노씨는 퇴근후 이 사실을 알고는 다음날 출근 즉시 클린신고센터에 이 사실을 신고했으며 클린신고센터는 반환서한문과 함께 1천만원을 정중히 되돌려줬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돼지 눈엔 돼지만…링거 맞고 코피 터지는 일정" 해외순방 비판에 반박
李대통령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경기지사 때 '계곡 식당' 정비 재현할까?
李 대통령 '기본소득' 확대 의지 밝혔지만…농촌 지자체는 재정 골치
"평생 냈는데" 국민연금 '60만원'도 못받는 66%…실제 수령액 보니
李가 띄운 '다문화 우대' 논쟁에 귀화 정치인 아이수루가 꺼낸 '파독 광부·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