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쇼핑몰 분양사업에 투자한 뒤, 판매원을 모아 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45.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대구시 중구 삼덕동 모 빌딩에 사무실을 열고 투자설명회를 통해 이모(37)씨 등 2천600여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가입비를 받고 판매원으로 등록시켜 이들이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해오면 1인당 4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두 29억4천600여만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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