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사금융 29억 챙겨 2600여명 투자 피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쇼핑몰 분양사업에 투자한 뒤, 판매원을 모아 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45.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대구시 중구 삼덕동 모 빌딩에 사무실을 열고 투자설명회를 통해 이모(37)씨 등 2천600여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가입비를 받고 판매원으로 등록시켜 이들이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해오면 1인당 4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두 29억4천600여만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