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측의 기지주변 집회 고의방해를 주장하며 10년치 집회신고서를 제출, 맞대응에 나섰다.
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와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는 18일자로 관할 남부경찰서에 오는 8월부터 2012년 7월말까지 10년치 집회신고서를 접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측이 오는 7월말까지 '대책없는 주한미군 철수 반대 등'의 집회를 미리 신고, 타 단체의 미군기지 주변 집회를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인 노조측은 시민단체측의 집회신고 취소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지난 1년간 집회를 거의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집회신고"라고 비난했다.
시민단체측에 따르면 한국인 노조측은 집회신고 제출시 집회기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현행 집시법상의 맹점을 악용, 미리 집회장소를 선점함으로써 타 단체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청년연합회 김동렬 사무처장은 "전국적으로도 미군기지 주변 장기집회가 미리 제출돼 시민단체 등이 미군기지에서 다소 떨어진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밖에 없어, 항의성 집회의 상징성을 잃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집시법 개정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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