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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호적 성별정정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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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연구논문을 발표해 화제다. 부산지법 고종주 가정지원장은 최근 열린 부산판례연구회에서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이란 논문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

고 지원장은 △정신의학적 성이 출생시 확인된 성과 다른 성전환증 환자이고 △성적 외관이 반대 성으로 변경되며 △장래 재전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등 의학적 요건과 △정상적 행위능력자 △미혼 등의 법적 요건을 만족하면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 지원장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이 들어와 국내외 관련법 자료와 대한의사협회의 자문 등을 토대로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신청자는 의학적, 법적 요건에 부합해 성별 정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3건의 성별 정정 판례가 있었으나 생물학적 요건(성염색체 이상)을 갖춘 특수한 경우에 한정됐을 뿐 정신적, 심리적인 성정체성장애(성전환증)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부정적인 결정이 대부분이었다.

고 지원장은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인권신장 차원에서 이미 20여년전부터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합법화했다"며 "특별법을 제정, 이를 허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현행 호적법에 성별 정정을 추가해 필요요건을 갖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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