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혼욕'논란 불가마 영업정지 처분 당분간 유예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불가마'가 남녀혼욕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당분간 유예하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21일 박모씨 등 사우나 업주 2명이 "'불가마'를 남녀혼욕 시설로 간주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씨 등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법원에 낸 공중위생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영업정지의 효력이 중단된다.재판부는 "불가마가 남녀혼욕시설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면 업주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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