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인용 차량 일반인 사용 많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 등을 일반인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장애인 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이같은 장애인 차량의 일반인 사용은 현 행정기관에서의 단속이 어려워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들이 장애인 명의를 빌려 장애인 차량을 운행 하면서 자동차세 감면과 LPG 연료사용, 주차장 우선 사용권 등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물의를 빚자 관계기관에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군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나 단속이 쉽지 않다며 올해 자동차세를 감면 받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차량 중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에 의거해 부과하기 때문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돼있는 직계가족이 별도의 세대로분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외 사용을 입증키 어려운 실정이다.또 현행 법상 세대분리나 사망 등 문서를 통해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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